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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5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또 벌금으로 때울까
입력: 2023.10.11 00:00 / 수정: 2023.10.11 00:00

경동나비엔 5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위반
장애인 근로자 채용 어려움 호소


경동나비엔은 매년 말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더팩트 DB.
경동나비엔은 매년 말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경동나비엔이 5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관·기업의 명단을 매년 말에 공표하고 있는데 경동나비엔은 5년 연속 불이행 기업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경쟁사인 귀뚜라미보일러·린나이 등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 속하지 않았다. 특히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경동나비엔은 매년 부담금 지불로 장애인 고용을 대체하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외형 성장·수익성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 상승과는 별개로 장애인 채용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모양새다.

11일 <더팩트> 취재진이 고용부가 공표한 '고용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5개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동나비엔은 단 한 번도 불이행 기업에서 빠진 적이 없었다. 고용부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제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의 기준점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이다.

연도별로 자세히 보면 경동나비엔은 2017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974명,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28명, 장애인근로자 7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0.72%를 기록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는 상시근로자 1047명, 고용의무인원 30명, 장애인근로자 8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0.76%, 2019년 12월 기준은 상시근로자 1144명, 고용의무인원 35명, 장애인근로자 8명, 고용률 0.70%, 2020년에는 상시근로자 1351명, 고용의무인원 41명, 장애인근로자 9명, 고용률 0.68%, 2021년의 경우 상시근로자 1442명, 고용의무인원 44명, 장애인근로자 7명, 고용률 0.49%를 기록했다. 매년 상시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근로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2022년 결과는 올해 말 공표될 예정인데 업계 일각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이 공표될 예정인데 실제 경동나비엔은 불이행 기업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동나비엔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자세한 장애인 근로자 수를 밝힐 순 없지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진 못한 상태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올해도 부담금을 내야 하는 신세라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제시한 장애인 고용률 3.1%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장애인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직무를 마련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더팩트 DB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더팩트 DB

◆ 의무고용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의무고용률 3.1%를 적용해 일례를 들면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기업은 장애인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기준을 미달하면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도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금은 산정기준이 따로 있어 고용의무인원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진다. 자세히 보면 △월 120만7000원(고용의무 인원의 3/4이상 고용) △월 127만9420원(고용의무 인원의 1/2이상~3/4미만 고용) △월 144만8400원(고용의무 인원의 1/4이상~1/2미만 고용) △168만9800원(고용의무 인원의 1/4미만~1명이상 고용) △201만580원(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경동나비엔은 5년 연속 불이행 기업에 포함된 만큼 상당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업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각각 5%, 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민간기업 기준 3.1%에 그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쉽진 않겠지만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부담금 액수를 크게 늘리는 방안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애인을 생각하는 인식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기계설비제조업 특성상 고용할 수 있는 직무가 한정적이고 자동화 공정으로 변화함에 따라 위험도도 높은 부분이 있어 고용비율을 만족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최근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사업장별 직고용 등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선 뼈아픈 지적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근로자가 공장라인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다. 상담 또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있기 때문에 경증 장애인의 경우 채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며 "물론 업종 상 장애인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또 여러 기업들이 장애인 채용보단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도가 중요한 것 같다. 기업이 장애인을 채용할 때는 인건비는 물론 시설 설비 변경, 설치 등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말 장애인 채용을 위해 노력을 해도 안 구해진 건지, 부담금이 이득이라고 판단해서 채용에 소극적인 것인지 두 가지 의도로 나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경동나비엔 매출은 △8734억 원(2020년) △1조1029억 원(2021년) △1조1608억 원(2022년), 영업이익은 △670억 원(2020년) △642억 원(2021년) △597억 원(2022년)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5465억 원, 영업이익은 49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매출 5424억 원·영업이익 247억 원) 대비 41억 원, 243억 원 늘었다.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총 근로자 수도 늘고 있는 경동나비엔이 장애인 의무고용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내년에는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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