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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 연동제, 오늘(4일)부터 시행…현장 우려 시각도
입력: 2023.10.04 08:21 / 수정: 2023.10.04 08:21

연말까지 계도기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청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청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중소기업계 숙원으로 지목됐던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 대금 연동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될 때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에 납품 거래 계약을 발주하는 원청 업체는 하청 업체에 약정서를 발급할 때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분과 납품 대금에 연동하는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단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이거나, 계약 규모가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일 경우 약정 체결 의무가 없다.

위탁기업이 납품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적힌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00만 원과 제재 처분 종류에 따라 최대 3.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 납품 대금 연동제를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한다면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는다.

다만 현장에서는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반기고 있지만 일부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상호 합의 시에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납품 대금 연동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납품 대금 연동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에는 직권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운용될 전망이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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