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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받은 홍삼 되팔면 벌금 '5000만 원'…중고거래 금지 품목은?
입력: 2023.10.03 00:00 / 수정: 2023.10.03 00:00

명절선물 중고거래,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 금지 물품 주의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추석선물세트를 정리하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한 상인이 추석선물세트를 정리하며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매년 '중고거래' 플랫폼엔 명절을 기념해 주고받은 선물이 거래 품목으로 게시된다. 경기 악화에 선물이라도 되팔이해 살림살이를 챙기겠단 분위기다. 그런데 중고로 되팔이하면 불법인 상품군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어긴다면 최대 50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명절 선물 중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은 홍삼, 유산균,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이다. 가장 거래빈도가 높은 품목이며 법정 최대 벌금도 가장 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고거래앱 이용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된 금지 품목은 총 5434건, 그 중 5029건이 건강기능식품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인정받은 영업자만 거래할 수 있다. 이렇게 영업자로 인정받으려면 영업시설을 갖추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급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로 구별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홍삼 거래 품목을 살펴보면, 제품 소개 사진 우측 상단에 찍힌 건강기능식품마크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경우 거래한다면 불법이다.

지난달 27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을 검색한 결과 홍삼 제품을 판매하는 게시글이 다수 검색됐다. 이 중 최상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우측 상단 빨간 원)가 찍혀 있는 불법 개인거래 상품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지난달 27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홍삼'을 검색한 결과 홍삼 제품을 판매하는 게시글이 다수 검색됐다. 이 중 최상단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우측 상단 빨간 원)가 찍혀 있는 불법 개인거래 상품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갈무리

의약품, 동물의약품도 중고시장에서 거래한다면 처벌받는다. 특히 파스, 연고 등도 엄연한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 거래 적발시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기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국내 4개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마켓·세컨웨어)을 점검한 결과 총 364건의 불법 거래 품목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복약지도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불법 의약품이 유통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장품 중고 거래시에도 주의해야 한다. '홍보·판촉용 화장품(샘플 화장품)'은 거래할 수 없다. 샘플 화장품이나 소분한 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따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에 위험이 따른다는 이유다. 이 상품군을 중고거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수제식품 △종량제봉투 △의료기기 △시력교정용 제품(렌즈, 도수 있는 안경) △면세품을 온라인에서 중고 거래한다면 품목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중고거래 금지 이유는 대부분 품질 변질, 확인되지 않은 제품 유통 우려가 원인이다. 만약 변질된 제품이 거래되고 이를 사용한 구매자가 이상 반응을 보인다면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주의사항을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금지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 1150명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판매금지품목 인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5.9%였다.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금지 물품 키워드를 모니터링해 차단하고 이에 대한 안내 알림도 고객에게 발송해 안전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되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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