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 회장,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10월 17일 열리는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OK금융그룹 제공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10월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윤 OK금융 회장은 10월 17일 열리는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윤 회장은 '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 탄압 문제'와 관련해 출석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직원 휴대폰 수거 등을 포함한 직원 노동 인권 탄압 문제"라고 짧게 밝혔다.
앞서 지난해 OK금융그룹 계열사인 OK저축은행은 고객센터 직원 휴대폰 보관 시스템을 두고 '직장 내 갑질' 논란이 일었다.
OK저축은행 여신센터, 콜렉션센터, 콜센터 등 고객센터 500여 명의 직원들은 업무시간 동안 휴대폰을 보관함에 넣어둬야 한다.
당시 OK금융 측은 "휴대기기 보관이 고객 개인정보 분실이나 유출 등으로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 자리 외에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근무시간 내 언제든 자리를 이동해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고객센터 근무 직원의 경우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지부(OK금융 노조)는 지난해 6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같은 해 9월 사업장 내 휴대폰 사용에 있어 직책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 것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OK금융은 휴대폰 소지 제한은 유지하되 콜센터 직원뿐 아니라 센터장·팀장 휴대전화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한편, 최윤 OK금융 회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모습을 보일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최 회장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으로 항저우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OK금융 관계자는 최윤 회장의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 "아직 전달받은 바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