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신고업체까지 100여 개 암행점검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단속을 통해 불법영업과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 거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리딩방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 단속반 설치·운영을 통해 리딩방의 불법영업·투자사기,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에 불공정거래 조사 전문가를 중심으로 불법행위 단속반을 설치했다.
또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공정거래행위 제보도 받고 있다. 8월에는 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속반은 민원·제보 분석을 통해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주식카페, 유튜브 등에서 공개 채팅방에 참여해 시장을 감시하고 있다. 8월부터는 요주의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암행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자 A사의 대표는 고객과 지인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매매·중개했다. 하지만 매수자금만 받고 고객의 증권계좌에 비상장주식을 입고하지 않았으며 비상장주식 투자·운용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백억원대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문업자 B사는 방송 플랫폼을 통해 무료로 투자정보를 제공한다며 개인의 연락처를 확보한 뒤 1대 1 대화방에 초대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특정 종목에 대해 자문하는 등 방송 플랫폼을 통한 불법영업 사례도 확인됐다.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주식종목 게시판을 이용해 채팅방으로 투자자를 초대하고 고객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도 적발됐다. 한 리딩방에서는 비상장기업이 조만간 상장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유인한 뒤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 가격보다 10배 이상의 고가에 매도하고 잠적하는 등 부정거래 의심 사례가 나타났다.
또 리딩방에서 특정 종목 매수를 집중 추천하고 이를 다른 채팅방에 유포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단시간에 급등하는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안전한 주식투자를 위해 정보 제공자와 투자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공공기관 또는 유명인 사칭,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리딩방 이용 시 불법영업, 투자사기, 증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단속반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암행·일제점검, 현장 단속, 홍보활동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고된 업체뿐 아니라 미신고 업체까지 포함해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 점검에 나선다. 또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업체, 장기 미점검 업체 등 총 500여 개 업체를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감시와 현장검사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리딩방 관련 투자 피해 사례와 예방방법 등에 대해 영상광고와 라디오 공익광고, 포스터 배포 등도 광범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