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변화 없었는데 장학금 탈락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7만 여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지혜 기자] 지난해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 7만 여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수준은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주택가격이 올라 장학금 수혜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장학금(Ⅰ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수혜 인원은 74만154명으로 전년 80만7103명 대비 6만6949명 줄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소득 수준이 일정 이하이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등록금 범위 안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가 작성한 '2022회계연도 교육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은 편성 예산의 92.1%를 집행했지만 2949억6200만 원은 불용 처리됐다.
수혜 학생 규모가 급감한 것은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전년도(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이례적 상승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설명이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 수준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지급하고 있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신청 학생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 수준)이 '학자금 지원구간'(소득 구간) 8구간 내여야 한다. '월 소득인정액'은 학생과 가족의 근로·사업소득(월 소득평가액)에 부동산 등 일반재산, 금융, 차량, 부채 등을 합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월)'을 합산해 산출된다.
올해는 월 소득인정액이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상한선인 월 1080만1928원보다 낮아야 수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이는 실제 가계소득이 월 1080만 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결산보고서에서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7~8구간에 해당하는 월 소득인정액에서 재산가액을 제외하면 통계청 가구 소득분위 5~6구간 수준이다. 올해 2분기 기준 6분위 소득은 월 평균 450만 원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최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과 2022년 국가장학금 수혜 현황'을 재구성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
문제는 2021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로 솟구쳤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6년 5.97%, 2017년 4.44%, 2018년 5.02%, 2019년 5.23%, 2020년 5.98% 등으로 4~5%대를 유지해 왔다 2021년 크게 뛰었다. 실제 가계소득 수준은 큰 변화가 없는데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높아지며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평가돼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기준금리 인상도 국가장학금 수혜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지난해 본예산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에 4조6567억 원이 편성됐으나, '한국장학재단 출연' 사업으로 299억 원이 전용됐다. 당초 국가장학금에 쓰려던 국고를 학자금 대출에 사용했다는 뜻이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했을 때 지급되는 재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이 때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정부가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1.7%로 시중금리보다 낮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학기까지 6학기 연속 동결돼 왔다. 그 사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021년 7월 0.5%에서 지난해 12월 3.25%로 인상했다. 학자금 대출 조달금리는 지난해 10월 5.12%였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한 금리 1.91%의 2.7배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예산 소진으로 저금리 유지가 곤란했다면 학생들이 고금리 부담을 안아야 했던 만큼, 299억 원 전용은 의미 있고 적극적인 조치였다"며 "올해 예산이 늘어나 지난해 같은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나 만약을 대비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4조6877억 원)을 올해 본예산보다 2.7%, '한국장학재단 출연'(3607억 원)은 12.1% 각각 늘렸다. 정부는 증액된 재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구간 1~6구간의 지원 단가를 높일 계획이다.
송 위원은 "정부의 '대학생 1인당 학비부담 경감액' 추산치는 2019년 197만 원에서 2022년 240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며 "추후 등록금이 오를 경우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학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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