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와 짜고 회삿돈 105억 원 빼돌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지난 14일 검찰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금융사 직원들의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롯데카드에서도 100억 원대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현장 검사 후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롯데카드가 지난달 4일 자사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보고했고, 금감원은 이틀 뒤인 6일 현장 검수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한 제휴 계약을 맺고 105억 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업무상 배임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 마케팅팀 직원은 105억 원 가운데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로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39억 원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
롯데카드 내부 통제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롯데카드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이들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이 업체를 카드 상품 프로모션 협력 업체로 선정했다.
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 수단도 없는데 카드 발급 회원당 1만6000원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구조의 이례적인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
카드 제휴 서비스는 카드사 영업 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롯데카드는 문제의 직원들이 제휴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일괄해 위탁하도록 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 부서가 있음에도 문제의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으며, 입찰 설명회를 생략하고 입찰 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 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고, 협력업체 대표에게 간 39억 원의 사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롯데카드에 대해서도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롯데카드의 내부 통제 실패에 책임 있는 임직원을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고 내부 통제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또한,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특이 사항을 보고 하도록 했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 경남은행에서도 5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상장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최근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DGB대구은행에서도 1000건이 넘는 불법 계좌가 개설됐다는 의혹이 불거져 금감원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