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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도 짐 싼다…은행권에 부는 '희망퇴직' 바람
입력: 2023.08.17 15:13 / 수정: 2023.08.17 15:13

신한은행, 만 39세 직원도 희망퇴직 신청 받아

은행들이 만 30대 젊은 은행원들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더팩트DB
은행들이 만 30대 젊은 은행원들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은행권에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영업일 기준)부터 다음 주 초까지 3~4일 정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퇴직 일자는 이달 31일이다.

신한은행이 연초 희망퇴직과 별개로 하반기에도 희망퇴직을 하는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희망퇴직 대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이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지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직원까지 희망퇴직 대상이 된다. 이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는 연령이 높은 '지점장' 직급은 제외됐다. 지점장 직급까지 포함해 한해 두 차례 희망퇴직이 이뤄지면 대규모 연쇄 인사이동과 고객 응대 차질이 불가피하단 이유에서다.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달 말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쳤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으로부터 6월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청받았으며, 최종적으로 60명이 7월 31일 자로 퇴직했다.

1968∼1971년생은 28개월 치,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했다. 이밖에 1968∼1971년생 퇴직자에게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됐다.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을 하는 이유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은행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어서다.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은행의 희망퇴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익 급증으로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졌고 조기 은퇴 희망자(파이어족)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한편, 올해 하반기 신한·하나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권도 내년 초까지 희망퇴직을 할 전망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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