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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올리자" 알바몬·알바천국 담합, 과징금 26억원 '제재'
입력: 2023.07.24 13:36 / 수정: 2023.07.24 13:36

공정위,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독점 지위 악용
"플랫폼 사업자 간 유료전환 담합 제재 첫 사례"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을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무료 또는 유료로 단기 구인 및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20년 매출액 알바몬 64.1%, 알바천국 35.9%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업체별로는 과징금은 알바몬 15억 9200만 원, 알바천국 10억 87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초기에 네트워크 효과를 얻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시장이 독과점화하면 점차 유료 전환,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전략을 구사한다.

공정위는 "두 업체는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에서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어, 2개 경쟁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ID당 무제한에서 5건으로 줄였다. 또한 무료공고 불가 업종을 확대(지입, 경매 등 10여 업종)하고, 무료공고의 사전 검수 시간(12→24시간)은 연장했다.

유료서비스 또한 공고 게재 기간을 31일에서 21일로 축소해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이후에도 매출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두 업체는 무료서비스를 더욱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도 함께 인상하기로 했다.

유료서비스의 경우 공고 게재 기간을 21일에서 14일로 줄이고, 이력서 열람서비스 및 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해 이용자들이 상품을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즉시 등록 상품 가격은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약 14% 인상했다.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제의 문자 상품 가격은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용자 반발을 줄이고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1~2주 시차를 두고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격 담합 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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