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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인상 요구 '갑질' 매일유업, 공정위 과징금 피한 이유는
입력: 2023.07.10 16:45 / 수정: 2023.07.12 19:42

매일유업 "공정위 판단 수용,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것"

매일유업이 온라인 유통기업에 자시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매일유업이 온라인 유통기업에 자시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매일유업이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에 자사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매일유업의 행위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방해하고 소비자 후생(사람들의 생활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하는 일)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과장금이 아닌 약식으로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는데 매일유업이 발 빠르게 해당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수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소비자 판매가격은 판매처의 고유 권한이라며 가격 인상을 압박했다면 갑질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매일유업 약식으로 시정명령 처분 받아

10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25일 매일유업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약식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 외에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오아시스마켓이 자사 제품을 지속해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두고 경쟁 유통업체의 항의를 해소하고 지나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2020년 7월 오아시스마켓을 상대로 21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지정했다. 매일유업은 7월 21일 오아시스마켓을 방문해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시점을 1단계로 7월 27일, 2단계로 8월 17일 올릴 것으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쟁사들도 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매일유업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기도 했다.

실제 오아시스마켓은 7월 27일 가격을 지정받은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 인상에 나섰는데 공정위 조사 결과 21개 제품 가운데 19개 제품들이 7월 21일 지정된 가격과 일치했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상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가격을 올렸다.

공정위는 매일유업이 공정거래법 제4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매일유업이 공정거래법 제4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매일유업이 공정거래법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돼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다른 새벽배송 업체에도 가격 인상을 초래했을 것으로 봤다.

다만 공정위는 매일유업이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수락한 점을 들어 약식으로 사건을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아시스마켓이 며칠 안에 다시 가격을 내린 점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올리라고 강하게 압박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 "소비자 판매가격에 강제성 주려고 한 것은 '횡포'"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매일유업의 행태에 대해 제조사의 횡포라고 입을 모았다. 복수의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조사는 판매처가 아니다. 소비자 판매가격에 강제성을 주려고 한 것은 갑질이며 횡포다"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으로 조심스럽게 제시는 할 수 있겠지만 제조사는 가격 결정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소비자 판매가격에 제조사가 가격을 지정하려고 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철 유한대 경영학과 유통물류전공 교수는 "제조사는 유통업체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두고 어떤 압력도 가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매일유업이 이마트에 자사 제품 가격을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며 "매일유업은 국내 유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약식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이 다른 기업으로도 번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갑 인천재능대 유통물류과 교수도 "(신생 유통기업에)여전히 제조사가 위력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있다"며 "유통기업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매일유업 올해 1분기 매출은 449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19억 원)보다 474억 원 늘었다. 영업이익은 올해 12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169억 원)보다 소폭 줄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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