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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구속 100일'…한국타이어 경영 공백 위협 커진다
입력: 2023.06.15 14:36 / 수정: 2023.06.15 14:36

첫 공판서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재판 장기화 전망
배임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첫 번째 공판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경영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동률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첫 번째 공판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경영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된 지 100일이 넘었다. 첫 공판에서 조현범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재판의 장기화는 물론, 경영 공백이 지속되면서 본격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 등에 대한 공판이 이루어졌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 사이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MKT에 유리한 단가를 적용, 높은 가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은 법원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지난 3월 9일 구속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안정적 매출과 배당수익을 취득하려고 지분 구조를 늘렸다는 점, 한국타이어에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회사에 약 13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점, 회삿돈을 유용해 페라리 등 스포츠카를 구매한 것을 지적했다.

조 회장 변호인 측은 조 회장의 지분 참여가 회사 경영상 필요한 리스크 분담이었다고 주장했으며, 단가를 올린 것도 새로운 기술 적용으로 원가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이라 반박했다. 회삿돈으로 구입한 스포츠카는 일부 사적 사용을 인정하지만, 새로운 제품 테스트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해 모두 배임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헀다.

조 회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재판이 장기화되고, 경영 공백이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벌써 세 차례나 가졌다"면서 "게다가 변호인단이 조 회장의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부동의하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조 회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회장직에서 수년 간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동안 관련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만일 조 회장이 배임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살게 되면 10년 간 회장직에서 물러나 있어야 하는 셈이다.

조 회장의 자녀는 아직 만 20세를 넘지 않은 상황이며, 조 회장의 누나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과 형 조현식 고문은 경영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경영인을 활용할 여지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대규모 투자와 경영전략 수립에서 최종결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기업을 이끌게 돼도 결국 최종 결정은 기업 총수가 하게 되는데, (총수가) 수감돼 있는 상태면 외부 상황이나 전망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이렇게 되면 공격적인 투자의 경우 승인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에서는 조 회장의 배임 혐의에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유죄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관계자는 "첫 공판의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인단은 조현범 회장이 MKT를 인수에 참여하고 지분 구조를 바꾼 것, 페라리 등 스포츠카를 운용한 것이 결과적으로 한국타이어의 입장에선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 회장이 사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을 했기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조 회장이 회사 최고경영자로서의 임무를 위배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 행위를 했고, 그 사익 추구로 인해 한국타이어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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