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승소 가능성 높지 않아…수임료 등 손실만 커질까 염려"
원앤파트너스 "실명확인 여부가 관건"
9일 금융투자업계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SG증권 주가하락 투자자 10명가량은 현재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곳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투자자들이 수백억 대 손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다만 업계 내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과 함께 피해 규모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9일 금융투자업계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태로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10명가량은 현재 키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4곳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은 주가하락 사태 피해와 관련해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개설 등의 과정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CFD를 취급하지 않는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신원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신용융자거래를 허용했거나 손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생략 돼 피해가 커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송 대상이 된 증권사들은 "비대면 거래는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등 동의를 필수로 거치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이나 본인인증절차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전문투자자의 경우 절차가 더 까다롭다"며 "전문투자자등록 후 최종적으로 상품위험고지는 유선으로 하고 있고, 원금손실이 있는 상품임을 아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해야만 매매가 가능한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내에서는 이번 소송이 또 다른 피해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일부 투자자들이 이미 많게는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입은 가운데 증권사 변제액에 대한 연체이자가 10%가량 붙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개인당 소송 진행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며, 패소하게 된다면 상대편 소송 비용을 변제하거나 반대로 금전적 피해 보상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들은 소송에서 투자자 측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업계에서는 투자자가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비대면 계좌개설을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인증, 타 금융기관 계좌 인증, 휴대폰 인증 등 여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투자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일임한 경우 당사자 본인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면거래는 증권사가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고 지침에 따라 시행한 정식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대면 거래 상 허점이나 과정을 문제 삼으려면 금융권 전체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수준의 다툼이 된다. 증권사 측 법무팀도 해당 문제에 대응을 준비 중으로, 수많은 대형 증권사에 맞서야 하는 소수 투자자 측 승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원앤파트너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원앤파트너스 |
일각에선 소송을 준비하는 법무법인들이 이번 사태를 승패와 관계없이 회사를 알리려는 기회로 삼으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KT에서 대규모 고객정보유출과 관련한 사건이 있었을 때 수천 명에게 낮은 수임료를 받고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던 법무법인이 결국 패소했으나 법무법인 입장에선 패소에 대한 피해나 책임은 사실상 지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나서 홍보효과를 누렸고 수임료 등 실익은 법무법인만 챙겼다는 시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소비자 1837명이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최종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이와 관련한 총 17건의 소송 중 16건이 원고 패소로 종결됐다.
현재 원앤파트너스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원앤파트너스 관계자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 "전례가 없어 승소 관련 예측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 모르게 신용거래(대출)이 이뤄진 부분을 문제로 본다. 투자자가 정보를 위탁한 것은 과실일지 모르나 일임매매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일부 투자자는 신용이 발생하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면이 아닌 비대면 금융거래기에 비대면 실명확인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형태를 검토해 증권사의 과실이 있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이달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보고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pk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