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8000억 원 취소·불승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4조9000억 원(약 10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지난달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청자의 3분의 1가량은 자격요건 미달로 실제 대출을 받지 못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4조9000억 원(약 10만6000건)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총신청금액 36조7000억 원(약 16만1000건) 중 심사 과정에서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취소 및 불승인 처리된 11조8000억 원(약 5만5000건)을 제외한 금액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유효 신청금액 기준으로 전체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 원의 62.8%를 채웠다. 자금 용도별 건수 비중은 기존대출 상환 42% 신규주택 구입 50.7% 임차보증금 반환 7.3% 등으로 집계됐다.
주금공은 6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6월 신청자 기준 일반형은 연 4.15(10년)∼4.45%,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10년)∼3.55%(50년)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최근 시중은행이 대출 금리를 인하해 3%대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선보이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매력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3.88~5.67%, 변동형 금리는 연 3.91~6.12%로 집계됐다.
한편,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아낌e 98%,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 등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6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우대금리 0.4%포인트를 추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