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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갱신비 부담되면 해지 말고 4세대로 전환하세요"
입력: 2023.06.01 17:16 / 수정: 2023.06.01 17:16

금감원 '실손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 안내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길 권한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길 권한다고 1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 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일 실손보험 가입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상해나 질병 중 1가지를 보장받다가 양쪽으로 보장종목을 확대하는 경우는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해지 신청 시 유의하라"고 설명했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시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따라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지급받았다면 보험료가 100~300%까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은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종료처리될 수 있다"며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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