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등록 유예
취약계층 대출 지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전면 완화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다음 달 1일 특별법 공포·시행에 맞춰 시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앞으로 1년간 4억 원 한도에서 LTV와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받는다.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의 100%까지 허용된다. 신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LTV는 비규제 지역 기준 70%에서 80%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DSR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현재는 대출액이 1억 원을 넘을 경우 차주당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미 전세 대출을 받은 만큼, 경락자금 대출 등까지 받게 될 경우 DSR 한도에 걸릴 수 있다. 이에 일시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이자 분할 상환과 연체 정보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한다.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대출 채무가 남은 경우 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 후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거주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책 자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연 3.65~3.9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저소득 청년일 경우 최저 연 3.55%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가 있다면 연 3% 금리의 신용대출인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권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