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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 '주가조작' 라덕연 재산 30억 원대 가압류 조치
입력: 2023.05.16 15:19 / 수정: 2023.05.16 15:19

하나證 "미수금 바로 회수할 단계는 아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지향 인턴기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하나증권과 삼성증권 등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라 대표에게서 받지 못한 차액결제거래(CFD) 미수금 32억9000만 원에 대한 은행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하나증권 관계자는 "가압류 취지상 라덕연 대표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 놓은 것"이라며 "가압류가 됐지만 미수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도 라 대표의 은행과 증권사 계좌에 있는 1억8000억 원 규모의 미수금을 가압류 조치했다.

업계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로 증권사들이 거액의 미수채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수채권 발생 규모가 큰 곳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사들이 회수 부담을 일차적으로 감당하게 되면서 라 대표 등 개인투자자들의 재산에 압류 조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CFD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 먼저 충당한 뒤 개인 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다.

일부 증권사들은 당장 대규모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미수금 분할 상환 등을 제안하고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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