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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교보증권도 CFD 계좌 개설 중단…업계 피해 얼마나?
입력: 2023.05.08 15:17 / 수정: 2023.05.08 15:17

앞서 삼성·한국투자·신한증권도 계좌 개설 중지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 자정부터 국내와 해외주식 CFD 계좌개설의 일시 중단에 들어갔다. 교보증권도 지난 4일부터 CFD 비대면 계좌개설의 일시 중단에 나섰다. /더팩트 DB·키움증권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 자정부터 국내와 해외주식 CFD 계좌개설의 일시 중단에 들어갔다. 교보증권도 지난 4일부터 CFD 비대면 계좌개설의 일시 중단에 나섰다. /더팩트 DB·키움증권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의 계좌 개설 중단이 증권가에 연달아 나타나고 있다. 최근 키움증권과 교보증권도 개설 중단 조치에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이날 자정부터 국내와 해외주식 CFD 계좌개설의 일시 중단에 들어갔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의 경우 계속 거래가 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기존 CFD 계좌보유 고객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CFD 시장 1위 교보증권도 지난 4일부터 CFD 비대면 계좌개설의 일시 중단에 나서며 관련 이벤트도 모두 조기 종료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이라며 "계좌개설이 재개되면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도 CFD 서비스 신규 가입과 계좌 개설을 중단했다.

이번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CFD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에 막대한 손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CFD 투자자들이 손실 정산을 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미수 채권이 발생할 경우 거래를 중개한 증권사가 회수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수 채권을 떠안은 증권가의 피해 규모는 많게는 수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채 일부 증거금만 납입한 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만을 목적으로 매매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며 현행 제도상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주가가 하락해 계좌 잔고가 사전에 정해진 증거금률 이하로 내려가면 투자자들은 추가로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가 시행돼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다.

CFD는 지난 2015년 교보증권이 국내에서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자 많은 증권사들이 서비스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왔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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