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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 마련하려고 차선 변경차량에 고의로 '쿵'…보험사기 109명 적발
입력: 2023.04.26 15:48 / 수정: 2023.04.26 15:48

주로 2030세대…유흥비·생활비 목적

금융감독원은 2022년 고의사고 유발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결과 총 1581건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와 무관.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022년 고의사고 유발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결과 총 1581건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와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유흥비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진로변경 등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상시로 유발한 10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주로 20~30대였으며 약 1600건의 사고를 유발했다.

금감원은 '2022년 고의사고 유발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 결과 총 1581건이 적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84억 원, 고의사고 혐의자는 109명이다. 혐의자 1인당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약 7700만 원이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가 60.2%로 가장 많았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가 많았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주로 20~30대가 다수로 생활비, 유흥비 마련 등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해 사고를 유발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과 자동차 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의사고 발생 차량 종류는 차량번호가 확인된 1552건 기준,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륜차 295건(19.0%), 렌터카 151건(9.7%) 순이다.

고의사고 혐의자들은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와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인보험금(45억 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 원)다. 대물보험금(39억 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 원)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고의사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어운전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험사기 의심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보험사에 즉시 알려 도움 요청,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의사고 다발 지역과 교차로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동차 고의사고 발생 억제를 위해 '진로변경' 등 사고다발자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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