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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장애인 고용의무' 2년 연속 불이행…올해도 불명예 이어가나?
입력: 2023.04.21 00:00 / 수정: 2023.04.21 08:20

2019년 야놀자 불이행 기업 명단 불명예
여기어때 2020년·2021년 연속 고용의무 위반


여기어때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말 공표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여기어때
여기어때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말 공표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 명단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여기어때

[더팩트|이중삼 기자] 여행·여가 플랫폼 여기어때가 2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기업의 명단을 매년 말에 공표하고 있는데 2020년·2021년 여기어때는 불이행 기업으로 불명예를 안았다. 야놀자는 같은 연도 기준 불이행 기업 명단에는 없었지만 2019년에는 이름을 올렸다. 업계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노력하고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직무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20일 <더팩트> 취재진이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공표' 3개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양대 여행·여가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 모두 최소 한 차례 이상 불이행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의 기준점은 장애인 고용률이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야놀자는 상시근로자 775명,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24명, 장애인근로자 수 1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0.13%를 기록했다. 여기어때는 2020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394명, 고용의무인원 12명, 장애인근로자 수 0명으로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2021년의 경우 여기어때는 상시근로자 473명, 고용의무인원 14명, 장애인근로자수 2명으로 장애인 고용률 0.42%를 기록했는데 상시근로자가 79명 늘어난 것에 비해 장애인근로자 수는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2022년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근로자를 제도상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는 일은 없을 것 같다"며 "특히 장애인근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직무를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말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명단을 공표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양사의 장애인근로자 수를 보면 추측이 가능하다. 야놀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총 근로자 수는 1200여 명으로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하고 있다. 장애인근로자 수를 단순 계산해보면 37.2명이다. 야놀자 관계자는 "야놀자는 장애인 고용의무 3.1%를 준수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적극 고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야놀자는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에 이름을 올린 뒤 2020년부터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하고 있다. /야놀자
야놀자는 2019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에 이름을 올린 뒤 2020년부터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하고 있다. /야놀자

반면 여기어때는 같은 달 기준 총 근로자 수가 600여 명으로 장애인근로자 수는 전체의 1%에 그쳤다. 계산해보면 장애인근로자 수는 6명으로 또다시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업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여기어때는 장애인 고용에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직무특성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의무고용률 3.1%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보면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기업은 장애인을 최소 3명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이 기준에 미달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3월 기준 여기어때로 예를 들면 총 근로자 600명 중 고용의무인원은 18명인데 현재 6명의 장애인근로자가 있으니 12명에 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산정기준이 따로 있는데 고용의무인원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진다. 자세히 보면 △월 120만7000원(고용의무 인원의 3/4이상~4/4미만 고용) △월 127만9420원(고용의무 인원의 1/2이상~3/4미만 고용) △월 144만8400원(고용의무 인원의 1/4이상~1/2미만 고용) △168만9800원(고용의무 인원의 1/4미만~1명이상 고용) △201만580원(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업계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구축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부담금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각각 5%, 6%인데 우리나라는 민간기업 기준 3.1%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부담감도 2배 이상 올리면 기업들이 장애인의 고용에 더 신경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말 2022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을 공표할 예정이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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