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
대우조선 "빼돌린 정보 이용해 수주" 주장…현대重 "아니다"
대우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위법성 문제를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은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설계 도면을 불법 촬영해 활용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이 설계한 차세대 이지스함 조감도. /HD현대중공업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HD현대중공업이 추진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개념설계 자료를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이 몰래 촬영·활용해 사업을 수주했다는 설명이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촬영한 사실은 맞지만 관련 처벌은 이미 끝났으며, 해당 촬영본은 설계에 활용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적법·위법성 여부가 없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감사청구 사유로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우조선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이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간 점수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로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설명이다.
또 이 같은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된 현 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KDDX 개발 사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의 'KDDX 방산 마피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원상 복구에 나서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 의원은 "특정 업체 직원 9명이 향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조직적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몰래 정보를 빼간 사실이 법원의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로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업체가 대우조선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 중인 KDDX 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업체가 대우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우조선이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들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대우조선 측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이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방사청 재검증위원회도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설계 도면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설계에 활용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