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증권 >업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 내년부터 영문공시 제출
입력: 2023.04.02 14:04 / 수정: 2023.04.02 14:04

1~2단계 단계적 시행 예고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팩트 DB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거래소에 제출하는 공시 중 중요 정보에 대해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내년부터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주요 정보 공시 후 3일 내 영문공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우수법인에는 인센티브와 번역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영문공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그간 국내 자본시장 내 외국인 주주 비중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의 31%(작년 말 기준)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준임에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가 제출한 영문공시는 2453건으로 국문공시의 14%를 밑돈다.

대규모 상장사부터 시장에서 필요한 중요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1단계 의무화가 실시된다.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또는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자산 2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다. 이들 기업은 △현금·현물 배당 결정 등 결산 관련 사항 △유·무상증자 결정과 같은 주요 의사결정 사항 △주식 소각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발생 시 거래소에 국문공시 제출 후 3일 안에 영문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2단계 의무화가 적용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가 확대된다. 영문공시 항목은 1단계보다 늘어나며, 주요사항보고서, 발생공시 등 일부 법정공시가 추가된다. 다만 2단계에 신규로 영문공시 의무가 부과된 상장사는 1단계 항목에 대해서만 우선 영문공시를 제출하면 된다. 2단계 항목은 2028년부터 적용된다. 또 2단계부턴 원칙적으로 국문공시와 동시에 제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거래소는 기업의 영문공시 역량을 강화하고자 인센티브 지급, 영문번역 서비스 제공 등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공시 교육 커리큘럼에 영문공시 과정을 신설하고, 용어집‧우수사례 등을 담은 영문공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카인드(거래소), 다트(금감원) 등 영문공시 플랫폼도 개선한다. 영문 자동변환 범위를 확대하는 식이다.

거래소는 "영문공시가 보다 활성화돼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접근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