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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 "연장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미만 이하 근무"
입력: 2023.03.24 09:56 / 수정: 2023.03.24 09:56

"주 69시간 장시간 근로 극히 예외적 상황"
기업 56%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되면 바뀐 연장근로제 활용"


대한상의가 최근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연장근로 시간제도를 주 69시간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대한상의가 최근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연장근로 시간제도를 '주 69시간'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연장근로 시간제도를 '주 69시간'으로 개편해도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하겠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4일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의 56%는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되면 바뀐 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활용기업의 72.2%가 납품량 증가, 설비고장, 성수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연장근로제도가 개편되더라도 우려와 달리 많은 기업들은 주 60시간 미만으로 운영할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시간~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56시간~60시간 미만 응답'이 34.3%로 뒤를 이었다. 이어 '60시간~64시간 미만'(16.0%), '64시간~68시간 미만'(5.9%), '68시간 이상'은 3.6%에 불과했다.

연장근로 개편시 '주 60시간 이상 근로할 것'라고 응답한 기업 상당수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 90.7%는 제조업이었으며,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76.7%로 가장 많았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월 단위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4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분기(3개월) 단위'(27.8%), '연 단위'(16.6%), '반기 단위'(8.9%)의 순이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시간~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한상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변경할 경우 주 최대 예상근로시간을 묻는 설문에 '52시간~56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한상의

다수 기업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건강권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제'와 '주 64시간 근로상한제'의 정부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한 보완으로 기업들은 '선택가능한 더 다양한 건강권 보호제도 마련'(32.5%)과 '노사자율로 건강권 보호방안 선택'(30.8%)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장시간근로 논란과 함께 불거지고 있는 연차소진에 대해 기업의 실태를 물어본 결과, 기업의 45.4%가 '휴가로 전부 소진'한다고 응답했다. 금전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54.6%로 조사됐다.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전체의 32.7%가 '업무량이 많아 휴가 사용 어려움'(32.7%)을 꼽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보장이라는 개편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보호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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