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개선계획 제출…배당에도 제한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19곳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관련 경과조치(선택적)를 신청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황원영 기자] 보험사들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킥스)에 대한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중 킥스 관련 경과조치(선택적)를 신청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사의 35.8%다.
생명보험사는 전체 생보사의 절반 이상인 54.5%(12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신청회사는 교보ㆍ농협ㆍ흥국ㆍDBㆍKDBㆍDGBㆍ하나ㆍABLㆍ푸본현대생명, IBK연금, 교보라이프플래닛, 차브라이프 등이다.
손해보험사는 재보험과 보증보험사를 합해 총 7개사가 신청했다. 신청회사는 한화ㆍ롯데ㆍMGㆍ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AXA(악사), SCOR(스코르재보험) 등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회게 제도에 대응하는 보험사 지원을 위해 다양한 경과조치를 이달 말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모든 보험사가 적용받는 공통적용과 신고 절차를 통한 선택적용이 있다.
공통적용은 제도 시행 전 발행돼 가용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은 킥스에서도 인정한다는 내용과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 1개월 연장 등이다. 선택적용은 △시가평가로 인한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TAC) △신규도입 보험위험액에 대한 경과조치(TIR) △주식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TER) △금리 위험액 증가분에 대한 경과조치(TIRR) 등이다. 선택 경과조치의 경우 최대 10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에 보험사들이 신청한 경과조치는 선택적용이다. 신청사 19곳 모두가 신규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이들은 요구자본산출 시 신규 평가항목으로 도입되는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장수위험액ㆍ사업비위험액ㆍ해지위험액ㆍ대재해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의 대재해위험액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생보사 4곳(KDBㆍ하나ㆍ푸본현대생명, IBK연금)은 가용자본산출 부분에서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이번 보험사의 경과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해당 보험사는 매 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과조치 적용 전(3월말) 킥스 비율이 100% 미만인 회사는 재무개선계획을 8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매년 개선계획 이행실적(변경된 개선계획 포함)을 보고한다.
경과조치 전·후의 킥스 비율을 공시해야 하며, 만약 과도한 배당시에는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되게 된다.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 비율(3월말)이 100%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보험사의 경우 금감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매 분기 이행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경과조치 적용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3월말 킥스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한다. 아울러 경과 조치 적용 전후 효과에 대해서도 3월 결산 결과 확인 후 정확한 수치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