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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일자리에 도움"
입력: 2023.03.06 06:00 / 수정: 2023.03.06 06:00

경제계 "경영활동·경쟁력·고용안정에 도움될 것" 
노동개혁 핵심과제 "합리적 노사관계 수립"


대한상의가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79.5%가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대한상의가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79.5%가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실제 기업 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6일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79.5%가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신규채용과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도 80.7%를 차지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가운데 응답 기업의 45.0%가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으로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1주→월·분기·반기·년)'를 꼽았으며,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3개월)가 32.9%로 뒤를 이었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관해서는 더욱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운용단위를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건강권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개편효과를 반감시키는 제도다"며 "연속휴식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다면 연속휴식시간제 대신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른 건강권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용예외규정을 두는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가운데 응답 기업의 45.0%가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으로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를 꼽았다. 아울러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관해서는 더욱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가운데 응답 기업의 45.0%가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으로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를 꼽았다. 아울러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 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관해서는 더욱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기업의 53.0%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 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15.1%를 차지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63.9%)와 '임금체계 개편'(44.2%)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이어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47.0%)와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43.8%)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과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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