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지역 세대당 연간 23만원 지급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 유도
국토교통부가 3일 6개 민간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항공기 소음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박지성 기자] 정부가 6개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소음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공항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금 지원과 실비용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개선 후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하고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경과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의 경우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주민지원 사업도 개선할 방침이다.
기존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자체 등에 매년 약 100억원을 지원했지만 주민 선호를 직접 반영하기 어려워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및 소득 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항공기 소음 부담금 또한 개편된다.
국토부는 고소음 항공기의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으로, 현재 5등급으로 나뉜 소음 등급을 13등급으로 세분화한다. 부담금도 10~25%에서 3~30%로 격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야간 운항 및 소음저감 운항방식 개선된다.
현재 야간시간인 23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시부터 다음달 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야간 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야간 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공항 주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항 소음저감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