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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배달앱 개인정보 강화 나선 정부..."뒤늦은 대처" 비난
입력: 2023.02.25 00:00 / 수정: 2023.02.25 00:00

정부 '배달앱 개인정보보호 강화 규약' 의결·확정
배달 완료된 주문자 개인정보 즉시 가림 처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규약(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우아한형제들과 위대한상상, 쿠팡 등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조합) 등과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안)'을 의결·확정했다.

이번 규약(안)으로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 절차가 생겼는데 정부와 배달앱 플랫폼들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책과 현실의 언발란스'라고 주장하며 배달앱으로 피해를 당한 사례가 과거부터 있었는데 이제서야 규약(안)을 만든 것은 '뒤늦은 대처'라고 비판했다.

배달앱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는 주위에서 흔히 발견된다. 서울에서 자취 중인 직장인 A 씨(25·여)는 이달 배달앱을 이용하면서 불쾌한 일을 겪었다. 배달음식으로 자장면·탕수육을 시켜먹었는데 탕수육에서 쉰내가 나 해당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자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은 것이다. A 씨는 "음식에 문제가 있어 리뷰를 남겼는데 음식점 사장이 적반하장으로 문자를 통해 욕설을 퍼부었다"며 "뉴스에서만 보던 일을 내가 겪으니 무서웠고 이 음식점에 내 집주소가 계속 남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소름이 끼쳤다"고 토로했다.

실제 이번 규약(안)으로 A 씨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배달앱 이용 특성상 연락처 등이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규약(안)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안전 조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음식점·배달원 등이 플랫폼에서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 인증절차를 적용하고 일정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또 음식배달이 완료된 주문자의 개인정보는 즉각 플랫폼 내에서 가림 처리해 이후 누군가가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것을 제한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과 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실시한다.

정부가 배달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배달 플랫폼 13개사 등과 규악(안)을 마련했다. /더팩트 DB
정부가 배달앱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배달 플랫폼 13개사 등과 규악(안)을 마련했다. /더팩트 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주문배달 분야에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다.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온라인 주문단계→음식점에서 주문 접수단계→배달단계' 등 총 3단계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주문중개플랫폼뿐만 아니라 주문통합관리시스템, 배달대행플랫폼 등 플랫폼 사업자와 음식점 배달원 등이 주문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과 전화통화에서 "배달 플랫폼들 사이에서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처리 흐름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피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배달앱 이용자가 직접 음식점·배달원 등에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주문중개플랫폼은 이용자가 음식을 주문하면 그 정보를 음식점과 배달대행플랫폼으로 전달해주는 플랫폼이다. 주문통합관리시스템은 음식점으로 전달된 주문을 접수하고 배달대행플랫폼으로 배달을 요청하는 음식점 전용 프로그램이다. 배달대행플랫폼은 음식점에서 배달을 요청하면 배달원에게 배달정보를 전달하고 배달 결과를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고시는 주문배달 분야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않아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규약(안)으로 수천만 명에 달하는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규약(안)으로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배달원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면서 주문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주문배달 업계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약(안)을 두고 전문가들은 뒤늦은 대처라며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종갑 인천재능대 유통물류과 교수는 "정책과 현실의 언발란스, 즉 정부가 급변하는 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정책을 만들 때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다"며 "일례로 IT기술은 지금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빠르게 정책을 마련해 현실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배달앱 개인정보보호 유출은 과거부터 지속해서 피해가 일어났던 일이다. 지금에서야 규약을 만든 부분은 언발란스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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