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보고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자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건설현장 기사 적발 시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강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가장 큰 이슈였던 노조 전임비 강요, 채용 강요, 월례비 수수 등을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취소 제재를 취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실제 국토부가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건설현장 불법행위 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 1215건을 차지했다.
이중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34억 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670만 원을 챙긴 셈이다. 특히 기사 1명은 연간 최대 2억17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000여 명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월례비 강요와 점거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 등록과 면허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