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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인 근로소득세 57조 원…5년 새 69% 껑충
입력: 2023.02.13 10:47 / 수정: 2023.02.13 10:47

직장인 실질 임금 줄어들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동안 69%나 늘었다. /더팩트 DB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5년 동안 69%나 늘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고물가에 직장인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근로소득세수는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이다. 사상 첫 50조 원 돌파이자, 2017년 실적(34조 원)과 비교해 23조4000억 원(68.8%) 증가한 수치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다.

같은 기간 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국세와 종합소득세가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동안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만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늘어난 이유로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를 꼽았다. 상용근로자가 늘고 임금 수준도 올라가면서 덩달아 근로소득세 납부 규모도 커졌다는 설명이다.

고물가로 인해 실질 임금은 더 줄었다. 지난해 3·4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렸다. 과표 1200만∼1400만 원 구간 세율은 15%에서 6%로 인하된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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