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윤정원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인수 합병(M&A) 소송이 오늘(9일)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회장과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소송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이뤄진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법원은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부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까워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한다"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서 이뤄진 조사에 이어 꼭 추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판단해보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변론을 열어서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개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사건의 판결을 쓰기 전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27일까지는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피고 측은 같은 달 18일과 20일 의견서와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31일과 2월 1일과 7일 등에는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보충의견을 냈다.
다만 현재 업계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날 항소심에서도 한앤컴퍼니의 승소로 끝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욱이 법원은 홍 회장이 제기한 위약벌 소송 항소심 역시 기각했다. 홍 회장 측이 이날 항소심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지 않는 이상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