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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조정' 논의 멈췄다…서민 피해 이어지나
입력: 2023.02.06 00:00 / 수정: 2023.02.06 00:00

시행령 개정 위해선 국회 동의 필요…국회는 부정적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정최고금리 조정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정최고금리 조정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시장금리 인상으로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이 대출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던 법정 최고금리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서민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정최고금리 조정 작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비롯해 대부업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국회와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 등을 포함한 복수의 법정최고금리 조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서민에게 자금을 공급하던 대부업이 흔들리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최고금리를 27.9%까지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였다.

대표적인 방안은 시장연동형 금리 도입이다. 지표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마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재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시장 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수준 결정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사안으로 국회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회는 법정최고금리 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고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차주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히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정치적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금리 인상의 경우 '서민을 빚더미로 내모는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정최고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비롯해 대부업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법정최고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자제한법을 비롯해 대부업 관련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업계 일각에서는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서민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금융위가 법정최고금리 조정에 나선 이유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이 서민층에 대한 대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부업계 1위 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신규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12개의 업체가 신규 대출 문을 닫았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상한이 금융소외계층을 불법 사채로 내몰 수 있다는 걱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업체 고객들의 대부분은 저신용자들"이라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자금조달 비용이 커진 대부업체들이 잇따라 신규대출을 중단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금융소외계층들은 불법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선진국들은 '시장연동형 금리'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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