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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가스요금 할인액 2배 확대"
입력: 2023.01.26 10:31 / 수정: 2023.01.26 10:31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정부가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2배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15만2000원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을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9000원~3만6000원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작년 5월과 10월, 올해 1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확대했다. 세 번째 조정인 지난 9일 산업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기존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7000원 추가 인상했다.

또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폭을 50% 늘렸다. 가스공사는 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구 등 약 161만 가구의 가스요금이 월 최대 3만6000원 할인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인상했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 폭을 50% 인상했으나,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하절기 냉·난방 가동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의 구매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저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총 117만6000가구다.

한편, 최근 1년새 난방비가 30% 넘게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요금은 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보다 37.8%, 38.4% 각각 올랐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5·7·10월 4차례 걸쳐 메가줄 당 5.47원, 열 요금은 지난 3월 말 65.23원에서 3차례에 걸쳐 24.65원 올랐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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