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신용카드·대중교통 공제 확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야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간소화 서비스 절차가 더 편해지고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된 것이 올해 연말정산의 특징이다. 개인별로는 '13월의 월급'이 아닌 '13월의 추가 세금'이 되지 않으려면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더 편해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다.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도록 한다. 이번 연말정산 시즌은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 시작됐다. 서비스 운영 시간은 매일(주말 포함)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 시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해 내려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들은 간단해진 절차에 따라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 제공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기존 인증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등 4종이 추가됐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도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또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한 공제가 더욱 확대된다. /더팩트 DB |
◆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올해 달라진 점을 확인해 적용해보면 예상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 먼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더욱 확대된다. 지난해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액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100만 원 한도에서 각각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 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 원 사용했고,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 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이다. 추가 소득공제 혜택으로 공제액이 112만 원 늘어난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 소득공제가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버스와 지하철, KTX, SRT 등이 포함되고, 택시와 비행기는 제외된다.
무주택자에 대한 내용도 달라졌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현재 무주택 세대자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0%에서 15%로 각각 상향됐다.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다.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에 15~17%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된다. 기부금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가 15%에서 20%, 1000만 원 초과가 30%에서 35%로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될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더팩트 DB |
◆ 잊었던 영수증도 다시 보자
당장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부분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월세를 비롯해 종교단체 기부금, 부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부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관련 영수증·서류를 따로 챙겨야 한다. 또 많이 누락되는 건 자녀의 해외 교육비,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매 비용,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장애인 보장구(보청기·휠체어 등) 구매 비용 등이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내역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별도로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 장애인 증명서를 떼야 200만 원씩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다 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추후 이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에 포함하거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각 신청해 중복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사례다. 동일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수의 근로자가 중복 또는 분할해 공제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또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세 기간 개시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사례도 있다.
흔히 소득공제 영역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평소 생활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 밖에 인적공제 영역에서는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받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더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rock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