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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證, 독일 헤리티지 100% 보상…권고안은 '불수용'
입력: 2022.12.27 14:11 / 수정: 2022.12.27 14:11

"고객 보호조치 절실…사적화해 차원 보상"

독일헤리티지 펀드 최다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7일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 제공
독일헤리티지 펀드 최다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은 27일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 제공

[더팩트|윤정원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독일헤리티지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원금 전액 배상 권고안은 '불수용'하기로 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권고안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 신한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과거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결정됐을 때도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21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에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분조위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 능력 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권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가 검토 필요성을 느껴 당국에 답변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부로 결정을 내렸다.

신한투자증권은 독일헤리티지DLS신탁에 이자 미지급 등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해선 법리적 이견이 있어 불수용하되, "사적화해 차원에서 100% 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결의된 사적화해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다.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도합 4835억 원이다. △신한투자증권(3907억 원) △NH투자증권(243억 원) △하나은행(233억 원) △우리은행(223억 원) △현대차증권(124억 원) △SK증권(105억 원) 등의 순으로 규모가 크다. 이 가운데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금감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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