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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삼성해체법"…포스팅 10건 중 7건 '부정적'
입력: 2022.12.26 10:36 / 수정: 2022.12.26 16:51

데이터앤리서치 조사, 삼성생명법 부정률 '73.94%'

최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팩트 DB
최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테이블에 상정된 이른바 '삼성생명법'과 관련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부정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인데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해친다는 여론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1년 동안 삼성생명법(조사키워드 '삼성생명법', '보험업법 개정안+삼성생명', '삼성해체법')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별 포스팅수가 지난 9월 170건, 10월 362건을 기록했고, 11월에는 2206건으로 급등했다. 국회 소위에 법안이 산정된 시점부터 관심도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12월 들어서도 높은 관심도가 유지되면서 지난 18일까지 1330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11월 정보량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뉴스, 커뮤니티, 블로그, 카페,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지식인, 기업·단체, 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 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법에 대한 국민 호감도를 살펴보면, '삼성생명법'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의 긍정률은 12.11%에 그쳤지만, 부정률은 무려 49.13%에 달했다.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는 -37.02%다. 특히, '삼성해체법'의 경우 긍정률은 3.87%, 부정률은 73.94%로 순호감도는 -70.07%에 달했다.

삼성생명법에 대한 국민 호감도를 살펴보면, 삼성생명법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의 긍정률은 12.11%에 그쳤지만, 부정률은 무려 49.13%에 달했다.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는 -37.02%다. 특히, 삼성해체법의 경우 긍정률은 3.87%, 부정률은 73.94%로 순호감도는 -70.07%를 기록했다. /데이터앤리서치 제공
삼성생명법에 대한 국민 호감도를 살펴보면, 삼성생명법을 키워드로 한 포스팅의 긍정률은 12.11%에 그쳤지만, 부정률은 무려 49.13%에 달했다. 긍정률에서 부정률을 뺀 값인 순호감도는 -37.02%다. 특히, '삼성해체법'의 경우 긍정률은 3.87%, 부정률은 73.94%로 순호감도는 -70.07%를 기록했다. /데이터앤리서치 제공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있는 데다 대만 TSMC의 추월이 시작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발목을 잡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의 주된 생각"이라면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자칫 삼성전자가 표류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워낙 높아 법과 정의를 위해 삼성생명의 지분을 팔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묻히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0년 1,072원 안팎인 취득원가로 하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주식 5억815만 주(지분율 8.51%, 취득원가 5400억 원)는 총자산(올 3분기 기준 279조1299억 원)의 3%가 넘지 않지만 현 시가(12월 23일 종가 기준 5만8100원)로 계산하면 총자산의 3%(29조5235억 원)가 훨씬 넘기 때문에 총자산의 3%인 8조3738억 원을 초과하는 21조1497억 원의 지분을 팔아야 한다.

삼성생명이 지분을 팔 경우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무너지면서 이재용 회장의 순환 지배구조가 끊겨 최악의 경우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삼성생명법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후 2년 5개월여만인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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