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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충분하다는 기업 '10곳 중 1곳 뿐'
입력: 2022.12.22 15:20 / 수정: 2022.12.22 15:20

기업 13.6% 충분히 대응 가능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00일이 지났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화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00일이 지났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중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지 300일이 지났지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업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은 중처법이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를 대상으로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중처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또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며 5~49인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먼저 중처법의 모든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는 기업은 38.8%로 집계됐다. 경총은 "최근 중대재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중처법상 대부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1222개 조항에 달한다.

특히 기업 10곳 중 1곳만(13.6%)이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대응능력이 부족하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기업들은 86.4%였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 순이었다.

중처법이 기업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률도 61.7%에 달했다. 긍정적 영향(29.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경총은 "중처법 시행은 안전투자 확대 등과 같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무거운 형벌조항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주는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업 81.5%는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일원화(40.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35.4%) △처벌수준 완화(20.4%) 등이 뒤따랐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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