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반떼급 차량 대상…매년 76만 명 대상 약 800억 원 경감 효과
2000만 원 미만 계약도 채권매입 면제…사업자 40만 명 혜택
앞으로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을 구입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사진은 서울시내를 주행하는 차량의 모습. /현대자동차 제공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준다. 이와 더불어, 채권 표면금리(이자율)는 현행 1.05%(서울 1.0%)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해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방안 시행에 따라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지금까지는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지하철 공사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시·도지사가 발행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을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인·허가 취득, 공사·용역·물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예를들어, 서울시 주민이 배기량 1591cc 아반떼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량가액의 9%에 해당하는 약 163만 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5년 뒤에 금융회사에 팔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20%의 할인율로 매도해 33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채권 의무매입 면제 조치로 지난해 등록 대수 기준 약 76만 명(신규등록 28만 명, 이전등록 48만 명)의 차량 구매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 원 수준이며 차량 가격이 신규등록 2000만 원, 이전등록 10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국민 부담 경감액은 매년 약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더불어 전북 지역은 3.5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도 면제해 주며, 전북과 경북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 요율을 낮춘다. 1600cc 이상 전북 2%포인트(6→4%)·경북 4%포인트(8→4%)를, 2000cc 이상은 전북 5%포인트(10→5%)·경북 4%포인트(12→8%)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준다. 현재는 지자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계약체결 건수 기준으로 매년 약 40만 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의 총 800억 원 수준이며,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각 시·도는 내년 2월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과 제주의 경우 이보다 앞선 연내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채권의 표면금리는 2.5%로 일제히 올린다. 인상 적용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현재 표면금리는 1.05%(서울 1.0%)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채권을 사들여 만기까지 보유하더라도 4~5%대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한 이자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셈이다.
표면금리 인상으로 채권 매입 할인율은 서울은 20%에서 12%로, 타 시·도는 16%에서 10%로 조정된다. 각 시·도는 연말까지 조례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 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행안부는 전망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