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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 '경선' 돌입…구현모 승부수 통할까
입력: 2022.12.15 00:00 / 수정: 2022.12.15 00:00

구 대표, 이사회 '연임 적격' 결론에도 추가경선 요청
'디지코' 성과로 국민연금 '황제연임' 지적 정면 돌파


연임 도전을 선언한 구현모 KT 대표가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경선을 요구했다. /KT 제공
연임 도전을 선언한 구현모 KT 대표가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경선을 요구했다. /KT 제공

[더팩트|최문정 기자] 구현모 KT 대표가 이사회의 '연임 적격' 결정에도 경선을 요구했다. 임기 중 '디지털플랫폼기업'(디지코) 전환 성과를 낸 구 대표는 복수 후보와의 경쟁을 통해 '황제연임' 지적을 돌파하고, 로봇 플랫폼 등 탈통신 신사업 발굴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지난 13일 오후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로부터 구 대표의 연임이 적격하다는 심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하지만 구 대표는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가 제기한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복수후보에 대한 심사를 검토해줄 것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KT 이사회는 구 대표의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후보 심사를 결정했다.

앞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유분산기업이 대표이사나 회장 선임 과정에서 현직자 우선 심사와 같은 내부인 차별과 외부인사 허용 문제를 두고 쟁점이 되고 있다"며 "이는 기준이 사회적 공감대를 이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에서는 구 대표가 대표이사 선임에 경선 절차를 추가해 국민연금 등의 대주주들의 우려를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미 KT 대표이사 후보심사위원회와 이사회 등에서 구 대표의 연임에 대해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차기 대표로서 충분한 자질이 갖춰졌음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복수의 후보자와 차기 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을 하더라도 구 대표는 재임 시절 디지코 전환 성과가 있어 연임에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대표 취임 이후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비통신 신사업 기반의 디지코 전환을 추진해왔다. /최문정 기자
구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대표 취임 이후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비통신 신사업 기반의 '디지코' 전환을 추진해왔다. /최문정 기자

구 대표는 대표적인 'KT맨'으로 꼽힌다. 그는 1987년 KT에 입사해 지난 2020년 12년 만에 처음으로 KT 내부 승진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구 대표는 취임 이후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비통신 신사업 발굴을 통해 KT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그룹 내 다양한 미디어 사업 조직을 '스튜디오지니' 산하에 편입하며 콘텐츠 역량 강화도 추진했다.

올해 3분기 기준 KT의 비통신 신사업 3조3700억 원으로, 전체 매출(12조100억 원)의 약 28%에 달한다. KT는 오는 2025년까지 비통신 분야 매출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신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며 기업가치 역시 증가했다. 2020년 3월 1만7250원을 기록했던 KT 주가는 지난 14일 종가 기준 3만7000원을 기록하며 두 배 넘게 뛰었다. 지난 8월 1일에는 약 9년 만에 시가총액 10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구 대표는 △KT클라우드 독립법인 출범 △CJ ENM과의 협력을 통한 미디어 사업 시너지 발굴 △현대차그룹과의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지분교환 △서비스 로봇 사업 본격화 △초거대 AI '믿음' (MIDEUM) 개발 등을 주도해 왔다.

구 대표는 연임 이후에도 지난 3년 간의 디지코 성과를 이어간다는 포부다. 이를 통해 KT의 체질 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다. 연임 후 주요 사업으로는 로봇 플랫폼 구축이 꼽혔다.

구 대표는 지난 달 "KT는 통신에 기반해 디지털전환을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의 모델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것이 (연임 이후)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KT 정관은 대표이사 선임을 현 대표의 임기종료 3개월 전에 마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업계는 이달 중 KT의 차기 대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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