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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강행 우려…검증 절차 필요"
입력: 2022.12.08 20:25 / 수정: 2022.12.08 20:25

대한상의·전경련·무협 등 주요 경제단체 일제히 우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대변 환영 뜻 밝혀


국회가 8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과시킨 것을 두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남윤호 기자
국회가 8일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과시킨 것을 두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회가 8일 본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통과시킨 것을 두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부장은 이날 논평에서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행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이 위·수탁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이 진행돼서 아쉽다"며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되면 최종 제품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피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공장 해외이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제도 시행 이전에 현행 하도급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범사업에서 노출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연동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 역시 "경제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 입법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담은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연동제의 부작용을 검증한 이후 법제화를 해도 늦지 않은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그간 경제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법과 충돌 문제 해소, 중소기업 혁신방안 강구 등에 대해 지속해서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김병유 회원서비스 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한국에만 있는 법률 리스크로 인식돼 외국 기업의 투자계획 철회로 이어질 수 있고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국회가 14년 만에 여야 협치로 법제화에 합의한 것은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납품단가연동제 개정안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약정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사항은 법안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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