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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돈맥경화 적색경보…법인세법 개정 시급"
입력: 2022.12.07 16:47 / 수정: 2022.12.07 16:52

재고자산회전율 8.3회…2008년 이후 최저
한국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 OECD 38국 중 34위


경제계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경제계에서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경제계 안팎에서 정부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극심한 경기 부진과 그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들이 사실상 준전시 경영 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법인세율을 낮춰 유동성 위기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7일 자료를 내고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로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도 본격적인 경제 한파에 대비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법인세 감세로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큰 감세효과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3분기(누적)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기업들의 경영 활동성과 재무 안정성이 모두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값)은 2017년 3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내림세를 이어가 올해 3분기 8.3회까지 떨어졌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 10.4회보다 낮은 수치다.

재무 안전성 지표인 유동비율(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은 2018년 3분기 중 133.4%까지 올랐지만, 이후 4년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3분기 122.4%까지 내렸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기 부진에 따른 기업 수익성 악화와 채권시장 위축으로 기업어음 등 단기 차입금 중심의 유동부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연 측의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를 인하가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를 인하가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경제전망 역시 빨간불이 켜졌다. 2023년 한국경제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침체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특히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2.5%, IMF 기준)을 하회할 경우, 우리 경제의 생산설비와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 투자가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 충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업 국제경쟁력 제고 역시 법인세율 인하 이유로 꼽았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2012~2022년)간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 국가(G5)는 법인세율이 평균 7.2%p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2.2%p 내렸다.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같은 기간 법인세율을 3.3%p 인상했다. 한국의 법인세제 경쟁력 순위는 OECD 38개국 가운데 34위다.

한경연은 법인세를 인하가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명대 황상현 교수의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할 경우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이 5.7%p 늘어나고, 고용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아울러 한경연은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얼어붙는 극심한 침체국면에 진입하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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