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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완화 논의 중…'급물살' 타나
입력: 2022.12.08 00:00 / 수정: 2022.12.08 00:00

대형마트 새벽배송 관련 규제도 논의

10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다. /더팩트 DB
10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10년째 이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완화될 조짐이다. 심야영업 규제로 막혔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6일 국무조정실은 해당 규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전국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결성한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규제 완화 방안 관련 논의를 했다.

이튿날 국무조정실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이해단체들과 의견수렴 중이다"며 "지난 10월 7일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를 발족해 상생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현재 논의 단계로 추후 일정과 제도개선 방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관련 "전국상인연합회 등 이해관계자와 상생방안 마련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상생방안으로 도입됐다. 현재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준대규모 점포)은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휴업일은 대형마트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강원도 강릉시 등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공휴일에 소비자를 못 받는 부분을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대상 1순위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 10가지 '국민제안' 투표를 받고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상위 3가지 제안을 선정해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었다. 총 10건의 국민제안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안건이 1위를 차지하며 대형마트 업계의 숙원이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투표 과정에서 '중복 전송' 문제가 불거져 상위 3건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기로 하면서 규제완화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환경이 많이 변화하면서 소비자 인식이 바뀌었다. 의무휴업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늘었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업계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이다.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주말 영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전통시장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규제완화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정책과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함으로써 둘 다 상생하는 방안이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의무휴업일 규제완화와 함께 난제로 꼽히는 새벽배송 허용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대형마트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돼 있다. 배송도 금지다. 새벽배송이 이뤄질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무휴업일 규제완화와 달리 새벽배송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허영재 부회장은 "전통시장에서 이커머스 기능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에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슈퍼마켓의 경우 통합구매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대형마트 노하우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새벽배송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안다"며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한다고 해도 소상공인에 큰 지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 조속히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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