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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대주주 기준 50억 절충론 '솔솔'…개미들 '불만 일색'
입력: 2022.12.05 15:35 / 수정: 2022.12.06 08:39

"'유예' 타협점 찾을 게 아니라 '폐지'에 방점 둬야"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유예가 아닌 폐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DB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유예'가 아닌 '폐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여야가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하는 가운데 평행성을 달리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대주주 기준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개미들은 불만 일색인 모습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시행을 앞둔 금투세의 경우,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 100억 원보다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 1월부터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게끔 정했다.

그러나 최근 증시 상황과 내년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이를 2년 유예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대주주 과세 기준도 종목당 100억 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대주주 기준은 현행 10억 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조건이 전제돼야만 금투세 유예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의 대폭 상향은 '부자 감세'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금투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민주당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대주주 기준을 민주당 10억 원보다 높이고 정부안 100억 원보다 낮춰 절충점을 찾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절충 가능한 금액 범위는 상당히 넓지만, 과거 대주주 기준인 50억 원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과거 유가증권시장 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 원에서 2013년 50억 원으로 낮췄다. 2016년 25억 원, 2018년 15억 원을 거쳐 10억 원까지 내려왔다.

더욱이 대주주 기준이 100억 원일 때 과세 대상은 3000여 명, 50억 원일 때는 4000~5000명 수준으로 차이가 아주 크지 않다. 대주주 과세 대상이 조정되더라도 주식 양도세 과세표준 자체는 80% 이상 유지되기 때문에 세수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둘러싼 정부와 민주당의 대립이 마뜩잖다는 반응이 다수다. 금투세 유예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금투세 폐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현재 온라인 증권 커뮤니티 등에는 "유예 가지고 싸우지 말고 금투세 폐지해라. 개미들 분통 터지는 꼴을 보고 싶은 것인가", "말도 안 되는 금투세 시행으로 국민들 주식시장 다 떠나면 거래세든 양도세든 세수 역시 줄 수밖에 없다. 그때는 또 어떤 세금을 만들려고 그러는가" 등의 분노 섞인 일갈이 가득하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6일 금투세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오전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연 뒤 같은 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8~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처리하는 수순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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