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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까지 나서자…금투세 유예 아닌 폐지 기대감도 '솔솔'
입력: 2022.11.29 15:01 / 수정: 2022.11.29 15:01

尹 "소액투자자에게 피해 전가되지 않아야" 공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윤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2년간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투세 유예안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예를 넘어 폐지에 대한 기대감도 이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 부대변인은 지난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언급한 내용을 전달했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 세계적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주식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를 2년간 유예하고 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면서 "당정이 적극 협력해 (2년 유예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당초 법안대로라면 오는 2023년 1월부터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 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 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와 주식 양도세 보유액 기준(10억 원) 유지 조건을 내걸고 2년 유예에 찬성한 상태다. 다만 야당이 내건 조건에 대해 정부·여당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논의가 막혀 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현행 0.23%에서 0.20%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윤 대통령이 금투세 유예를 제언하자 호의적인 눈길을 보내는 분위기다. 현재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는 "금투세 유예 발언이 윤 대통령의 고꾸라진 지지율을 올리게 될 것", "윤 대통령, 양도세 철폐 하나 보고 지지한다. 공약대로 이행하고 자본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등의 견해가 봇물 넘치듯 한다.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는 윤석열 정부 첫 세재 개편안의 핵심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투자자 등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유예가 아닌 폐지안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희망도 품고 있다. 온라인 증권 커뮤니티에는 "금투세는 일단은 유예가 답이지만, 폐지 수순을 밟아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바람을 십분 이해해 폐지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는 등의 이야기가 풀리고 있다.

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30일까지인 법정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전날 조세소위에서도 법인세 인하, 금투세 유예, 종부세 과세기준 완화 등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9일에도 조세소위 파행 분위기가 짙은 모습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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