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소득층 세 부담 크게 체감"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10명 중 3명은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 관계자들이 집배순로구분기로 분류한 8만7000여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은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3명은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 23만 명 가운데 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는 12만명(52.2%)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종부세 납세액은 77만8000원이다. 연간 소득이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2000만 원 이하 납세자도 7만3000명(31.8%)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세액은 74만8000원이었다. 소득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납세자의 평균 종부세액은 평균 97만10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인 모습"이라며 "소득 차이에 비해 세액 차이가 작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부담 완화를 위해선 올해 종부세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일반(0.6∼3.0%)과 다주택(1.2∼6.0%)으로 이원화된 종부세율 체계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인하했지만 세 부담은 미미했다며,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