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제약을 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제약 제공 |
[더팩트|문수연 기자]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됐던 서울제약의 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실적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회계부정으로 지난달 5일부터 정지됐던 서울제약의 주식 거래가 이날부터 재개됐다.
서울제약은 전날 "한국거래소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서울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과 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비롯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2인,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울제약은 공시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구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를 통해 허위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다"며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거래증빙 등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 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했다"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제약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1분기까지 매출과 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를 비롯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2인,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팩트 DB |
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서울제약의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제약은 올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한 370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9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고, 순이익도 4억 원을 기록했다.
3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122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순이익은 6억 원이다.
다만 최근 'Saudi Arabian Japanese Pharmaceuticals.,ltd'와 체결한 78억6141만 원 규모의 발기부전치료제 구강붕해필름(ODF) 독점공급 계약이 해지되면서 추가 계약 해지 가능성이 제기돼 이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다.
해당 계약으로 인한 매출 발생은 없던 상황이었지만, 지난 2018부터 6건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남은 수출 계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서울제약은 "이번 실질심사와 관련해 최대주주 2018큐씨피13호 사모투자합자회사는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유주식 전량 자발적 계속보유를 확약했고, 향후 감사 조직 신설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미이행 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 거래소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