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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상속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납부 연기 가능해진다
입력: 2022.11.16 10:49 / 수정: 2022.11.16 10:49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2개까지 중복 가능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2개까지 중복해서 적용할 수도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마련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없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 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 일부(40% 이하)를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낼 수 있다.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이야기다.

이밖에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했을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준다. 종부세 납부 유예를 받으려면 납부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총급여는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주택을 처분할 때는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 봉양·결혼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라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1개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일시적 2주택과 임대주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는 양쪽의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가령 장기임대주택 2채와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1세대라면 거주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당장 주택 4채를 갖고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1주택자가 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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