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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12월부터 상장폐지 요건 줄인다
입력: 2022.11.15 17:18 / 수정: 2022.11.15 17:18

상장폐지 대신 실질심사 확대 계획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을 줄이고 실질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을 줄이고 실질심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윤정원 기자] 한국거래소가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상장폐지 요건을 줄이고 실질심사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한국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상장폐지 심사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친 뒤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한다. 본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 원 미만이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했다. 코스닥은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 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이 상장폐지 사유였다.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 및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한다.

이밖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 미달 (액면가의 20% 미만) 요건을 삭제하고, 4년 연속 영업손실 종목의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종목의 실질심사 사유를 없앤다.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을 비적정으로 받은 기업도 실질심사 대상에서 빠진다. 자본잠식 요건 적용주기도 유가증권시장처럼 반기에서 연 단위로 바꾼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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