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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말까지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콜 몰아주기' 결론
입력: 2022.11.15 10:03 / 수정: 2022.11.15 10:03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도 '속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과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한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과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한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더팩트|최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카카오의 금산분리 위반 의혹 제재 여부와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집단이 금융회사를 통해 주력 계열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건을 연내 심의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를 염두한 발언으로 파악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경영컨설팅업체로 설립됐지만, 지난 2020년 업종을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주식 현재 13.29%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의결권을 행사해 금산분리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10조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에만 승객호출(콜)을 몰아주는 특혜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조사를 마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나아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이나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도 재제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도 내년 초 개정을 목표로 관련 작업에 들어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 특히 자사 상품·서비스 우대, 멀티호밍(입점업체가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 제한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제재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내 제정하고, 플랫폼이 인수합병을 통해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 심사기준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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