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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군함 수출 '불법 의혹' 쟁점 살펴보니
입력: 2022.11.11 00:00 / 수정: 2022.11.11 00:00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시 방위사업법 위반
무기거래조약 때문에 대외무역법 적용 가능성도 있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민간용으로 수출했지만 미얀마에서 군함으로 용도가 변경된 모아따마 함의 모습. /용혜인 의원실 제공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민간용으로 수출했지만 미얀마에서 군함으로 용도가 변경된 '모아따마 함'의 모습. /용혜인 의원실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군용 선박을 민간용으로 속여 미얀마에 수출했다는 의혹이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적 쟁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기본적으로는 전략물자의 경우 대외무역법이 방위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산물자의 경우 방위사업법 적용된다. 다만, 방위사업청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미얀마 해군의 최대 상륙함인 '모아타마'호를 제작한 대선조선과, 이를 주문하고 수출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수출 허가를 내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대선조선과 포스코인터네셔널은 군용 상륙함을 대민 지원용 선박으로 위장하기로 공모해 불법 수출했다는 혐의를, 방사청은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2월 대선조선은 상륙지원함(LPD)를 미얀마 해군에 수출 신청했지만,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정세가 불안하고 미얀마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불허했다.

하지만 2017년 7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수출이 불허된 동일한 선박을 군사목적이 아닌 다목적지원선(MPSV)으로 용도를 변경해 수출을 신청하자, 방위사업청은 2018년 9월 '인도주의적 대민지원용 함정'이라는 이유로 수출을 허가했다.

이후 2019년 6월 미얀마 해군에 선박이 넘겨졌고, 그 해 12월 미얀마는 해군 창설 기념식에서 이 선박에 '모아따마 함'이라는 이름으로 미얀마 해군의 기함으로 공개했다. 당초 인도주의적 대민지원용 함정으로 수출했지만, 사실상 상륙지원함(LPD)으로 이용하게 된 셈이다.

방위사업청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4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2018년 민선 수치 정부 당시 미얀마 조달청과 다목적 지원선 수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대선조선이 해당 다목적 지원선을 건조해 2019년 미얀마로 인도했다"며 "절차상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진행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방위사업청도 "미얀마로의 수출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미얀마 해군이 무기 미탑재, 대민지원용 등 수출허가 목적 외로 사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사실상 수출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미얀마 해군이 용도를 변경한 것이기에 방위사업청은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조계의 시각은 방사청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책임이 존재하며, 대외무역법 혹은 방위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더라도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군함 사태의 쟁점은 결국 대외무역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았는가인데, 방사청이 연관된 것으로 보아서는 방위사업법에 따른 허가로 보인다"면서 "수출할 수 있는 물자 범위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 188조에서 규정하는데, LPD는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르면 LPD는 ML9.a.1.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만일 방사청이 함정의 품목을 바꿔 허가를 받도록 했다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만일 방위산업법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무기거래조약(ATT) 7조의 위반일 경우 대외무역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무기거래조약은 수입국이 국제인권법 ·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미얀마 군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수출한 군함을 기반으로 직·간접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이를 통해 쿠데타를 결행해 정권을 장악했다. 사실상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군함을 수출하면서 간접적으로 쿠데타를 지원한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되는 곳에 사실상 수출하게 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면 제53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방위사업청이 단순히 묵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같이 서류조작이나 허위서류 마련 등을 사실상 같이 진행했다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최소 방조범 이상의 공범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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