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킷브레이커' 도입‧연간 투자한도 신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로 마켓 거래정책을 개편한다. /윤정원 기자 |
[더팩트|윤정원 기자]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금융당국에 권고에 따라 거래정책 개편에 나서는 등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뮤직카우는 오는 12월 1일부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통시장 운영체계 수립 및 이를 반영하기 위한 마켓 거래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다자간경쟁매매'(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격우선의 원칙에 의해 자동으로 매매 체결)에서 '다자간상대매매'(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금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일치하는 수량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매매 체결)로 구조를 바꾸고,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 대비 ±30% 이내로 뒀다. 시장지수인 MCPI(음악저작권지수)가 급락할 경우 거래가 일시 중단되도록 '서킷브레이커'(매매일시정지) 또한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간 투자한도를 신설했다. 뮤직카우는 고객 1인당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1000만 원, 소득적격투자자 3000만 원으로 설정했다. 동일 종목에 대한 투자한도도 생겼다. 일반투자자는 연간 300만 원, 소득적격투자자는 연간 1000만 원이다.
다만 연간 투자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투자자들도 있다. 한 30대 투자자 A씨는 "제도권 편입이 점쳐지면서 좋아했지만 투자 한도가 설정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뮤직카우는 10억 원 넘는 자산을 가진 투자자도 있다고 자랑했었는데 이젠 큰 손들의 투자가 어려워졌다. 거래량이 더욱 줄어드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 자사의 투자 위험 등급의 경우 '매우 높은 위험'을 뜻하는 1등급으로 분류했다. 투자 위험 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로 나뉜다.
뮤직카우 측은 상품 설명서에 "본 청구권의 위험등급은 저작권료 발생실적, 음악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란다"고 명시했다.
뮤직카우는 법적 구조와 저작권 가치산정 방법, 수수료, 세금신고 등과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제3자의 감시 부재로 인해 투자자 권리와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관리·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뮤직카우의 재무상태, 청구권의 설계구조·발행(옥션)가격산정 등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에 대한 공시가 부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량 부족에 대해서도 공지했다. 뮤직카우는 "청구권은 뮤직카우의 플랫폼 상에서의 매매에 의해서만 양도가 가능하며 뮤직카우 플랫폼 상 매매시장은 일반적인 경쟁매매(향후 다자간상대매매 방식으로 변경예정)를 따르고 있으나 플랫폼 상장 후 거래량 부족 등으로 환금성이 제약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나 음악시장 등이 침체될 경우 상대적으로 투자매력이 감소해 가격이 하락하거나 시장참여자의 부족으로 인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뮤직카우가 이전과 같이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불거진다.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일반 개인에게 투자가 제약되는 만큼 사실상 성장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관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끌어들여 성장해야 하는데 이들이 얼마나 관심 있을지는 미지수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강화한 사업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상태다. 뮤직카우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증권선물위원회가 부여한 개선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