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은 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앞두고 지난 1일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흥국생명 제공 |
[더팩트│황원영 기자] 흥국생명이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외화채권 발행 위축과 평판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17년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일을 앞두고 지난 1일 싱가포르증권거래소에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상환 자금 조달을 추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발행이 여의치 않자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흥국생명 설명이다.
신종자본증권은 콜옵션 조건이 부여돼 있지만,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조기상환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통상 첫 번째 콜옵션 행사일에 상환해왔다. 조기상환을 미실시했다는 게 디폴트(부도) 의미는 아니지만 시장에서는 암묵적인 관행으로 여겨진다.
국내 금융기관의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콜옵션이 미실시된 것은 2009년 우리은행 후순위채 이후 13년 만이다. 당시에도 한국물 채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에 타격을 입었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 같은 채무불이행이 문제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그간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흥국생명의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권 행사와 관련한 일정·계획 등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며 지속해서 소통해왔다"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영향과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 상황 및 해외채권 차환 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권발행 당시의 당사자 간 약정대로 조건을 협의·조정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국생명의 수익성 등 경영실적은 양호하며 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따라서 흥국생명 자체의 채무불이행은 문제 되지는 않는 상황이며 기관투자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기재부 및 금감원, 흥국생명과 소통하고 있으며 조기상환권 미행사에 따른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